李 “상속분 일시적 1주택 등 구제”… 與,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李 “상속분 일시적 1주택 등 구제”… 與,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2-27 22:26
수정 2021-12-2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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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개편에 힘 싣는 민주당

李 “억울함 없도록 개선”… 정부와 차별화
與, 일시적 2주택자 올해 납부분 소급 적용
일각 “종부세 근간 흔드는 것 아니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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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안에 이어 종부세 개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2’라는 글에서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로 ▲이직·취직 ▲상속 지분 ▲전통 보전 고택·농어촌주택·고향집 ▲1주택 장기보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해서도 일부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완화하고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도록 하는 등 이 후보의 제안을 뒷받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개편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지켜 온 종부세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소급입법을 통해 세금을 되돌려 준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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