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박 대령 측은 이달 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에 있던 이첩 보류지시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명령을 받음)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5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의견서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을 근거로 냈다. 박 대령 측은 “불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과 수사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입건과 구속영장 청구, 나아가 공소제기 모두 수사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 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 대통령에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단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으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검찰단장의 결정하에 진행됐고 박 대령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단은 “특히 박 대령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항명 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향후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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