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13일 위안부 재판 1심 선고
일본, 주권면제 내세워 소송 불참
학자 “주권면제, 구멍많은 현무암”
일본 정부 패하더라도 항소 안할듯
한일 충돌 피하려면 결국 대화해야
“강제징용 판결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고 ‘일본국’의 패소 가능성 때문이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재판은 일본 정부가 당사자라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직접적이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닷새 후인 13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심을 연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고수하며 소송 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길게는 5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주권면제 법리를 넘어설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마저 막힐 경우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9년 넘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앞세워 주권면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제인권법 학자인 백범석(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경희대 교수는 지난 9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주권면제 법리는 화강암처럼 단단한 돌맹이 같지만 실은 구멍(예외)이 많은 현무암과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교수는 당시 법정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분야에서 주권면제의 적용범위와 예외에 관한 국제관습은 현재 불확실하고 불분명해 보인다”면서 “반면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법에 접근할 권리 또는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원고인 위안부 할머니 손을 들어주더라도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3일 “(원고 승소 판결 시) 1심이 최종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보다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대응 방안에 따라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는 걸 명분 삼을 수도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일본문화원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떠나, 이에 대한 일본 내 강한 반발 여론이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당장 한일 관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선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판결에 대한 집행으로 갈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일본, 주권면제 내세워 소송 불참
학자 “주권면제, 구멍많은 현무암”
일본 정부 패하더라도 항소 안할듯
한일 충돌 피하려면 결국 대화해야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59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9.30.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고 ‘일본국’의 패소 가능성 때문이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재판은 일본 정부가 당사자라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직접적이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선고를 한다. 닷새 후인 13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성철)가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심을 연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고수하며 소송 참여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1심 선고가 나오는 데까지 길게는 5년이 걸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주권면제 법리를 넘어설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마저 막힐 경우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9년 넘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 교수는 당시 법정에서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분야에서 주권면제의 적용범위와 예외에 관한 국제관습은 현재 불확실하고 불분명해 보인다”면서 “반면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법에 접근할 권리 또는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가 원고인 위안부 할머니 손을 들어주더라도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3일 “(원고 승소 판결 시) 1심이 최종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보다 이미 치밀하게 짜놓은 대응 방안에 따라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는 걸 명분 삼을 수도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일본문화원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떠나, 이에 대한 일본 내 강한 반발 여론이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당장 한일 관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선 불신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은 “판결에 대한 집행으로 갈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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