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상분계선 침범 경고 왜
1999년 일방 선포… 정부는 인정 안 해9·19 합의엔 ‘NLL 일대 평화수역’ 명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측 해군 경비정이 1999년 6월 NLL을 침범해 발발한 제1차 연평해전 이후 NLL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개념이다. NLL보다 남쪽으로 최대 20㎞ 내려와 있으며, 서해 5도의 광범위한 남쪽 해상을 포함한다. 이후 북한은 2006년 NLL보다 약 1~2㎞ 남하해 설정된 해상경비계선을 수정,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NLL이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며 해상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NLL은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이 해상 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하자 같은 해 8월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남측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와 북측 황해 옹진반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북측에 통보한 경계선이다.
북측은 NLL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으나 1970년대까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북측이 1999년부터 NLL을 본격 쟁점화했으나 이후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북측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 거론한 데 대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남측의 NLL 일대 수색·정찰 활동 강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견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남측의 반응에 따라 NLL 문제를 본격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이 각각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며 영해 침범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9-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