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결과 위반사실 확인할 수 없어”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고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6.16/뉴스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 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약 180번에 가깝게 근무지를 이탈했다. 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전 대령은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쯤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전 대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남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는데도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닌 전 대령이 관용차를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