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군기밀 유출 방지 앱 설치

병사 휴대전화 군기밀 유출 방지 앱 설치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15 17:52
수정 2020-01-1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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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달까지 보안장비 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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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31일 오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당직사관에게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2019.1.3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군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갖가지 보안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다음달까지 모든 부대에서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비와 자체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사들의 외부 소통 및 군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새벽 경계근무를 하던 해군 병사들이 몰래 휴대전화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술판을 벌이고 ‘인증샷’을 휴대전화에 남겨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부대 정문에 ‘보안통제시스템’ 설치를 시작했다. 병사들이 정문을 통과할 때 설치된 기계에 휴대전화를 접촉하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자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차단된다. 국방부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녹음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검토했지만 일부 휴대전화 제조사가 해당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 무산됐다. 대신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기능은 항시 ‘꺼짐’ 상태를 유지하고 와이파이, 녹음 기능을 무단 사용하면 21일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재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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