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젊은피·베테랑 영관장교… 기무사 찌를 ‘비주류 수사단’

3040 젊은피·베테랑 영관장교… 기무사 찌를 ‘비주류 수사단’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7-12 22:50
수정 2018-07-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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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30여명 면면

군 검사 10명·수사관 20여명 구성
육군·기무사·국방부 출신 배제
해·공군 위주… 軍 기득권 빠져
10년 이상 장기 법무관 출신 참여
기무사·軍 적폐청산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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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특별수사단의 면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기무사의 폐단은 물론 반세기 넘게 뿌리박힌 군의 적폐가 청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수단 한 명 한 명은 막중한 역사적 책무를 어깨에 짊어진 셈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특수단은 군 검사 10명과 군 수사관 20여명으로 꾸려진다. 특수단은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육군과 기무사 출신 군 검사를 배제했고, 이에 더해 국방부 검찰단의 검사들도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즉 수십년간 군의 주류로 군림해 온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비주류로 수사단이 구성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수단 30여명 중 전익수(48) 특수단장(공군본부 법무실장) 외 10명의 군 검사들이 공군과 해군에서 오게 된다”며 “본래 국방부 검찰단 검사들도 명단에 올랐지만 국방부 장관까지 의혹을 받으면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10명의 군 검사 중 2명이 기획을 맡고 8명이 일선 수사를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0여명의 군 수사관들이 이들을 돕는다.

특수단에 들어올 검사들은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장기 법무관 출신의 경력이 풍부한 영관장교들로 알려졌다. 장기 법무관(대위 임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군 복무를 대신하는 단기 법무관(중위 임관 대위 전역·36개월 복무)과 구분된다. 한 영관급 장기 법무관은 “1000명씩 뽑던 사시와 같은 날 시험을 봤는데, 군 법무관은 20여명만 선발했기 때문에 외려 평균 성적이 높아졌을 정도”라며 “이에 따라 2007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사시로 통합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군 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단은 사시 출신이 아닌 기존 장기 법무관 출신으로만 꾸려질 전망이다. 영관급인 이들의 연령대는 30~40대로 젊은 편이다. 현재 단기 법무관은 200여명, 장기 법무관은 350여명 수준으로 점점 장기 법무관 비율이 늘고 있다. 장기 법무관의 보수(본봉)는 일반 장교의 1.4배로 알려져 있다.

결국 비교적 기득권에 물들지 않은 비주류 출신 젊은 군 검사들이 얼마나 소신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이번 수사, 나아가 군 적폐 청산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육군 출신 군 검사를 특수단에서 배제하면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로 육군에서 큰 사건도 많이 다루고 법무 분야 장성도 많이 배출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군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의도적으로 해·공군 검사들을 폄훼하려는 흠집 내기라는 반론이 나온다. 한 군 검사는 “대도시 근무 여건 때문에 임관 성적이 좋을수록 공군이나 해군을 선택하는 경우도 꽤 있고, 현 국방부 검찰단장도 공군 출신임을 감안하면 괜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특수단 수사관의 경우도 결코 자질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육군은 처음부터 법무 부사관으로 선발돼 교육을 받는다. 공군과 해군은 일반 부사관으로 선발한 뒤 그중에서 수사관 지원을 받아 법무 교육을 시킨 뒤 자격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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