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전쟁 가능한 日’ 성큼

1일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전쟁 가능한 日’ 성큼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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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이 무력공격 받을때도 개입

일본 정부는 1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결정한다. 일본의 전후 안보정책에 대변환을 불러올 이번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각의에서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 시기에 대해 “여당(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 조정이 된다면 내일(1일)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명당은 이날 내부 회의를 연 결과 각의 결정에 대한 대응을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공명당은 1일 오전 자민당과의 협의에서 각의 결정안에 정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일본 정부가 당일 오후 임시 각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각의 의결 후에는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 문안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력행사의 신(新)3요건’이 포함됐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에도 자위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열어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격당했을 때 최소한의 방위를 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평화헌법)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 후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산케이신문은 정부·여당이 가을 임시 국회를 오는 9월 29일부터 약 70일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안보법제 정비가 회기 중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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