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1일 ‘일정한 조건에서 이뤄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역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다음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집단자위권 =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실력으로 반격하거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72년에 집단자위권에 관해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위를 지닌 것’이라고 정의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헌법이 허용한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 전수방위(專守防衛) =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의 취지를 반영한 일본의 수동적인 방위전략. 방위백서는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양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보유하는 방위력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일본 헌법 9조 =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른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항과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다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됐다.
▲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 영토나 영해 등 주권 구역에 대한 외국 세력의 침해 행위이며 아베 신조 내각의 각의 결정에서는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침해’라고 표현했다. 전시와 평시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회색지대 사태라고 부른다. 아베 내각은 침해 세력이 외국 군대가 아니므로 자위대가 출동해 대응할 수 없고 무장세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로 외딴 섬에서 회색지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이해된다.
▲ 자위권 발동 요건 =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①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 ②이를 배척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③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내각의 인식이었다. 흔히 자위권 발동의 3요건이라고 한다.
▲ 무력행사의 신(辛) 3요건 = 아베 신조 내각이 2014년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해석과 함께 표명한 자위대의 무력행사 요건. ‘①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를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이 일본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타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집단안전보장 = 전쟁을 막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다수가 국제기구를 만들어 결속하고 침략국을 제재하는 시스템. 1차 세계대전 후 결성된 국제연맹에서 시도됐으며 이후 유엔(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가동하고 있다. 분쟁 조정활동, 예방, 정전감시, 평화유지부대 파견, 경제·군사제재, 병력 철수 요청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해 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파병해 대응한 것(걸프전)이 집단안전보장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뉴스
다음은 집단자위권에 관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집단자위권 = 동맹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실력으로 반격하거나 공격을 저지하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1972년에 집단자위권에 관해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았음에도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지위를 지닌 것’이라고 정의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 헌법이 허용한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했다.
▲ 전수방위(專守防衛) = 전쟁과 무력 사용을 금지한 헌법 9조의 취지를 반영한 일본의 수동적인 방위전략. 방위백서는 상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양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보유하는 방위력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있다.
▲ 일본 헌법 9조 =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를 규정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평화헌법이라고도 부른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항과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다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됐다.
▲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 영토나 영해 등 주권 구역에 대한 외국 세력의 침해 행위이며 아베 신조 내각의 각의 결정에서는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은 침해’라고 표현했다. 전시와 평시의 중간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회색지대 사태라고 부른다. 아베 내각은 침해 세력이 외국 군대가 아니므로 자위대가 출동해 대응할 수 없고 무장세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대응하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로 외딴 섬에서 회색지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분쟁을 염두에 둔 개념으로 이해된다.
▲ 자위권 발동 요건 =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①우리나라(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 ②이를 배척하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것 ③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내각의 인식이었다. 흔히 자위권 발동의 3요건이라고 한다.
▲ 무력행사의 신(辛) 3요건 = 아베 신조 내각이 2014년 7월 1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헌법해석과 함께 표명한 자위대의 무력행사 요건. ‘①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②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를 배척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자위권 발동 3요건이 일본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타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에도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집단안전보장 = 전쟁을 막고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다수가 국제기구를 만들어 결속하고 침략국을 제재하는 시스템. 1차 세계대전 후 결성된 국제연맹에서 시도됐으며 이후 유엔(국제연합)을 중심으로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가동하고 있다. 분쟁 조정활동, 예방, 정전감시, 평화유지부대 파견, 경제·군사제재, 병력 철수 요청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해 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파병해 대응한 것(걸프전)이 집단안전보장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