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포함…국방부 “군사비밀” 거부 확인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대북 군사 계획과 주한미군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다.국방부는 3일 “이 의원이 지난 4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작전 계획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국방부는 “같은 이유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내 거부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자료 등 일부 군사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소속위원회도 아니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의원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특정 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며 “비밀이 수반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04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