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국방부에 美軍자료 요청했었다

이석기, 국방부에 美軍자료 요청했었다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지도발 대비계획 등 포함…국방부 “군사비밀” 거부 확인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대북 군사 계획과 주한미군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다.

국방부는 3일 “이 의원이 지난 4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작전 계획은 군사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국방부는 “같은 이유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내 거부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용산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자료 등 일부 군사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소속위원회도 아니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의원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봤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특정 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은 없다”며 “비밀이 수반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