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를 최종 확정했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쌍방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들은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2조 공동위원회 기능
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사이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②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과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쌍방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업인,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의 급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기능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 상설 사무처 구성 및 운영
① 남과 북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 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무처는 쌍방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와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쌍방은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 보장과 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한다.
제6조 발효절차
공동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필요한 경우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수정·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
연합뉴스
다음은 합의서 전문.
『남과 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공동위원회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쌍방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들은 편리한 대로 한다.
③ 쌍방은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제2조 공동위원회 기능
①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사이의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원회들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②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당국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들과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제3조 공동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쌍방 합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업인,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들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쌍방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의 급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는데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기능
’출입·체류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는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과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하여 개성공단의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 상설 사무처 구성 및 운영
① 남과 북은 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 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무처는 쌍방 당국에서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한다.
③ 사무처는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와 그 밖에 공동위원회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④ 쌍방은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 보장과 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한다.
제6조 발효절차
공동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각기 합의서에 서명한 날부터 또는 필요한 경우 서명 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수정·보충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2013년 8월 28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기웅
개성공업지구 북남 당국 실무회담 북측 단장 박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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