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서 오후 교환…국장급 위원장, 4개 분과위 설치
남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한 서명 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중 교환키로 했다.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연합뉴스DB>>
통일부 당국자는 “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다”면서 “문건 내용은 오늘 오전 최종 확정됐으며, 다음달 2일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확정됐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공동위를 위원장 각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기로 했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양측 합의하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위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양측 당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 등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북은 공동위 산하에 ▲ 출입·체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 통행·통신·통관 ▲ 국제경쟁력 등 총 4개의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출입·체류 분과위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 보장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해결하게 된다.
또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들을 처리하는 한편 노무·세무·임금·보험·환경보호를 비롯한 공단 관리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맡는다.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경쟁력 분과위는 앞으로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를 협의·해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분과위는 남북 각각 위원장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양측에서 각각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을 포함한 인원으로 사무처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번 합의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이 모두 담긴 합의서를 오후에 교환함으로써 발효된다.
남북은 이번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제1차 공동위 회의를 내달 2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동위에서 재가동 문제를 분명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1차 공동위원회가 개최돼 재가동 문제가 논의되면 (재가동 시점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공동위 구성·운영안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전하면서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는 9월 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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