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민단체는 2005년 8월 한국 정부가 한일조약과 관련된 한국측 문서를 전면 공개하자 이듬해 “일본도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만 쪽의 문서 중 25%를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한일 시민단체는 1∼3차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뒤 2심 도중 일본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일부 문서를 공개했다. 2차 소송은 1∼3심에서 원고측이 모두 패소했다.
비공개 문서 대부분이 관련된 3차 소송은 2008년 10월에 제기됐으며, 마침내 꼭 4년 만인 11일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은 한국측 문서 공개 이후 소송 경과.
▲2005년 8월26일 = 한국 정부, 관련 문서 전면 공개.
▲2005년 12월 =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결성(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준교수 등)
▲2006년 4월25일 = 한일 단체,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2006년 8월17일 = 일본 정부, 비공개 1차 처분.
▲2006년 12월18일 = 1차 소송.
▲2007년 11월16일 = 일본 정부, 비공개 2차 처분.
▲2007년 11월28일 = 도쿄지법, 1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일본 정부 항소.
▲2008년 4월18일, 5월2일, 5월9일 = 일본 정부, 비공개 3차 처분.
▲2008년 4월23일 = 2차 소송.
▲2008년 6월 = 일본 정부, 1차 소송 항소 취하. 일부 문서 공개.
▲2008년 10월14일 = 3차 소송.
▲2009년 12월16일 = 도쿄지법, 2차 소송 기각 판결. 이후 원고측 항소.
▲2010년 6월23일 = 도쿄고법, 2차 소송 항소 기각. 이후 원고측 상고.
▲2011년 5월9일 = 도쿄 최고재판소(대법원), 2차 소송 기각 확정.
▲2012년 10월11일 = 도쿄지법, 3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연합뉴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만 쪽의 문서 중 25%를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한일 시민단체는 1∼3차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뒤 2심 도중 일본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고 일부 문서를 공개했다. 2차 소송은 1∼3심에서 원고측이 모두 패소했다.
비공개 문서 대부분이 관련된 3차 소송은 2008년 10월에 제기됐으며, 마침내 꼭 4년 만인 11일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나오게 됐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음은 한국측 문서 공개 이후 소송 경과.
▲2005년 8월26일 = 한국 정부, 관련 문서 전면 공개.
▲2005년 12월 =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결성(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준교수 등)
▲2006년 4월25일 = 한일 단체,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2006년 8월17일 = 일본 정부, 비공개 1차 처분.
▲2006년 12월18일 = 1차 소송.
▲2007년 11월16일 = 일본 정부, 비공개 2차 처분.
▲2007년 11월28일 = 도쿄지법, 1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이후 일본 정부 항소.
▲2008년 4월18일, 5월2일, 5월9일 = 일본 정부, 비공개 3차 처분.
▲2008년 4월23일 = 2차 소송.
▲2008년 6월 = 일본 정부, 1차 소송 항소 취하. 일부 문서 공개.
▲2008년 10월14일 = 3차 소송.
▲2009년 12월16일 = 도쿄지법, 2차 소송 기각 판결. 이후 원고측 항소.
▲2010년 6월23일 = 도쿄고법, 2차 소송 항소 기각. 이후 원고측 상고.
▲2011년 5월9일 = 도쿄 최고재판소(대법원), 2차 소송 기각 확정.
▲2012년 10월11일 = 도쿄지법, 3차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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