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은 11일 한일조약 관련 일본측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에서 “당시의 재정 사정, 경제 정세, 화폐 가치 등에 관한 검토 내용,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관한 문서는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또 독도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조약 체결 전후에 주고받은 각종 제안이나 견해, 대처 방침, 제3국의 견해 등도 숨기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측이 “문서 공개시 한국과 신뢰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정보 중 ‘한국 국민이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났다고 느낄만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정보’는 “국가(일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를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요지.
▲사실의 개요 = 원고 등은 일본 외무상을 상대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1951∼1965년에 이뤄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에 관한 행정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외무상이 문서 300여건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원고들은 비공개 처분 취소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주문 취지 = 본건 비공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 나머지 비공개 부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비공개 사유 1(향후 대 북한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과 관련된 문서 256건 중 117건은 전면 공개, 47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2(한국과 신뢰관계 손상 우려)와 관련된 문서 65건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3(독도 관련 한국과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과 관련된 문서 44건 중 31건은 전면 공개, 8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4(요인 경비, 범죄 예방 목적)와 관련된 문서 11건 중 5건은 전면 공개.
비공개 사유 5(정부기관의 연락처 등)와 관련된 문서 1건은 비공개.
비공개 사유 6(독도 등 수역 경비 정보)와 관련된 문서 3건은 비공개.
비공개 사유 8(천황과 한국 정부 고관의 대화 등)과 관련된 문서 2건은 전면 공개. (비공개 사유 7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사항 없음).
합계 382건 중 212건은 전면 공개, 56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 114건은 비공개.
▲판결 이유
1. 정보공개법 해당 여부 심사방법과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 법원은 제3자 기관이고 정보의내용 을 직접 파악할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일본 정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인) ‘사무사업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비공개 문서가 조약 등에 관한 문서로, 작성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피고(일본 정부)는 ‘시간의 경과,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해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2. 본건 비공개 문서에 대한 판단 = 비공개 사유 1과 관련해서는 한국측이 이미 공개한 문서나 현재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당시의 재정 사정, 경제 정세나 화폐 가치 등에 기초한 검토 내용이나 계산 금액 등에 관한 문서, 일본에 있는 한반도 유래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등에 관한 문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 2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로부터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라고 추인해 비공개할 여지가 있다.
비공개 사유 3과 관련해서는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제안, 견해, 대처방침이나 한국측의 제안과 발언, 3국의 견해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판부의 첨언
이번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정보 중에서도 심리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다시한번 검토하면 추가 공개 여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외무상은 비공개 부분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연합뉴스
또 독도와 관련해 한일 양국이 조약 체결 전후에 주고받은 각종 제안이나 견해, 대처 방침, 제3국의 견해 등도 숨기지 말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측이 “문서 공개시 한국과 신뢰 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 정보 중 ‘한국 국민이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났다고 느낄만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정보’는 “국가(일본)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비공개를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요지.
▲사실의 개요 = 원고 등은 일본 외무상을 상대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근거해 1951∼1965년에 이뤄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한일회담)에 관한 행정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외무상이 문서 300여건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원고들은 비공개 처분 취소와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주문 취지 = 본건 비공개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 나머지 비공개 부분에 관한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비공개 사유 1(향후 대 북한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과 관련된 문서 256건 중 117건은 전면 공개, 47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2(한국과 신뢰관계 손상 우려)와 관련된 문서 65건 중 57건은 전면 공개, 1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3(독도 관련 한국과 교섭에서 불리해질 우려)과 관련된 문서 44건 중 31건은 전면 공개, 8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는 비공개.
비공개 사유 4(요인 경비, 범죄 예방 목적)와 관련된 문서 11건 중 5건은 전면 공개.
비공개 사유 5(정부기관의 연락처 등)와 관련된 문서 1건은 비공개.
비공개 사유 6(독도 등 수역 경비 정보)와 관련된 문서 3건은 비공개.
비공개 사유 8(천황과 한국 정부 고관의 대화 등)과 관련된 문서 2건은 전면 공개. (비공개 사유 7과 관련된 문서는 해당사항 없음).
합계 382건 중 212건은 전면 공개, 56건은 일부 공개. 나머지 114건은 비공개.
▲판결 이유
1. 정보공개법 해당 여부 심사방법과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 법원은 제3자 기관이고 정보의내용 을 직접 파악할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일본 정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인) ‘사무사업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비공개 문서가 조약 등에 관한 문서로, 작성후 적어도 30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피고(일본 정부)는 ‘시간의 경과, 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고려해도 공개하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입증해야 한다.
2. 본건 비공개 문서에 대한 판단 = 비공개 사유 1과 관련해서는 한국측이 이미 공개한 문서나 현재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 당시의 재정 사정, 경제 정세나 화폐 가치 등에 기초한 검토 내용이나 계산 금액 등에 관한 문서, 일본에 있는 한반도 유래 문화재에 관한 객관적 사실 등에 관한 문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 사유 2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이 일본 정부로부터 멸시당한다거나 자존심이 상처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라고 추인해 비공개할 여지가 있다.
비공개 사유 3과 관련해서는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측의 제안, 견해, 대처방침이나 한국측의 제안과 발언, 3국의 견해 등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재판부의 첨언
이번에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정보 중에서도 심리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거나 다시한번 검토하면 추가 공개 여지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외무상은 비공개 부분을 진지하고 신속하게 재검토하기를 절실하게 바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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