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난타당한 공수처장… 與 “권한 없이 수사” 野 “尹체포에 무기력”

강윤혁 기자
입력 2025-01-08 00:45
수정 2025-01-0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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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한 오동운 질타

與 “성과 때문에 내란죄 자꾸 수사”
野 “안전 탓 철수 국민 납득 하겠나”
“최 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尹 도주’ 묻자… 오 “보고받은 바 없어”
정청래 “尹 사형선고” 발언… 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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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던 중 손가락으로 미간을 짚고 있다. 오른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주영 전문기자
오동운(왼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던 중 손가락으로 미간을 짚고 있다. 오른쪽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안주영 전문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대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권한 없이 내란죄를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기력하게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한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사건”이라면서도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5시간 만에 철수한 이유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화기를 휴대한 경호처 직원으로 인한 안전 우려로 철수한다고 했다. 어떤 사고 우려가 있었나”라며 “그걸 말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점심 먹으러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화기를 특정할 순 없지만 장갑차 유사 차량도 있었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 집행에 애먹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심리적·물리적 위협을 느꼈고 충돌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으로 더 집행 못 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정도(를)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관할권 논란에 대해선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면서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선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도 잇달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 의혹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좀 들었다”며 “(도주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라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정회를 선포했다가 20분 후에 속개하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말했고, 정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사형 선고를 언급했다.
2025-0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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