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것”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잡힐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26 09:56
수정 2024-1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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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26 오장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권순일 시즌2’ 등 판사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바로잡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 모임’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 많이 있고 많은 법조인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단 입장을 밝혔다”며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마치 ‘권순일 시즌2’를 보는 느낌”이라며 “법관으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교사 공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출마했던 2018년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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