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사업 기간 3년 단축

내년 6월부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사업 기간 3년 단축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1-15 00:29
수정 2024-11-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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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
안전성 외 주거 환경 등 종합 평가
조합 총회 때 전자 투표 방식 허용
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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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오장환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오장환 기자


내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없앤다. 가까운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투표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안전진단 통과부터 신축 주택이 들어서기까지 현재는 평균 13년이 걸린다. 개정안 통과로 절차가 줄면서 재건축 기간이 평균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단기등록임대제도가 4년여 만에 부활했다.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다.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세금 부과 때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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