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아동·청소년 성범죄서 대상 확대술타기 처벌 ‘김호중 방지법’ 통과
北 쓰레기풍선 피해, 국가가 보상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위한 법안 통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36개 법안과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의 길이 열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해결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법의 발의를 주도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추적과 검거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떼서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더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수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장수사 중 부득이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위장수사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를 중단하도록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범위에 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게시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범위에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영상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지난 5월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본회의에서는 감사원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2024-11-1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