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사세행 尹 고발도 지지

조국혁신당, ‘尹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사세행 尹 고발도 지지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10-02 18:07
수정 2024-10-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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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국회 입법권 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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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국회 입법권 침해 행위’로 보고 국회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 형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안에는 혁신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및 배우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답했지만,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세행 고발에 동참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친분 관계, 김 여사의 주가 매입과 허위 이력 등 이미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을 부인하는 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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