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한도 7억원으로
“LH, 낙찰 얼마나 받을지 의문…최선을”
택시운송사업발전법도 전체회의 통과
“전기차 화재, 리콜 불응 강제 조치 검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각각 경매 차익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할 길이 생기고,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된다.
이날 국토교통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예컨대 감정가 1억원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는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당초 야당은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보증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주장해 왔으나, 피해자 구제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솔직히 LH가 몇 건이나 (경매)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정부는 큰 사각지대 없이 대부분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 (국토)위원들을 설득해왔다.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시한 만큼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은 2년 유예될 전망이다.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에 고정된 금액을 내고 남은 수익을 택시 기사가 갖는 사납금(기준금) 제도가 기사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내몬다는 지적에 도입됐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고 다른 지역은 유예를 둬 전날이 시행일이었다. 그러나 택시월급제를 두고 택시 기사들은 유연 근무가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고, 사측도 고정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데 불만을 표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 장관은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불응하는 차량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관련해 박 장관은 “무조건 지상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며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소방 당국이라든지 관계부처와 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