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에 與, 거부권 요청
“국민심판 상대에게 향할 것” 기대
여야, 국회의원 선서도 67일째 무시
“대안 제시” “접점 찾아야” 자성론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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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여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거듭될수록,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쌓일수록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지만, 정작 민생을 등진 정치권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네 탓”만 하는 쳇바퀴 정국이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사실상의 ‘무제한 파업법’이라고 반발하고, 노동계는 ‘노동약자 보호법’이라며 맞선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더 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앞선 채상병 특검법,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에 이어 여당은 일곱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고, 이를 강제 종료한 야당은 이날 표결해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요청받은 방송4법, 25만~35만원 지원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2년간 21건이 된다. 이 추세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건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21대 국회에서 정부·여당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건을 또다시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쟁점 법안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되는 데는 국회 공전의 원인이 상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심판이 상대에게 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정작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67일째 무시하고 있다. 국회법 24조에는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원식은 못 해도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 2일에 의원 선서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국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인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여야 행태가 정치혐오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 무용론이 나오는 현재 상황이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인사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법안을 다룰 때 여야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사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제 이 법안들은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이뤄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 법안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4-08-0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