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野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서 단독 처리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4-07-16 23:55
수정2024-07-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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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구성해 추가 논의
與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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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의장실에서 만나 착석하기 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의장실에서 만나 착석하기 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 후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해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다만, 소위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야권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려는 시간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토론을 진행하는 기구이지만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고 ‘찬성 4표’면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낼 수 있어서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오직 정략적 목적과 일부 강성노조의 민원 해결을 위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황인주 기자
2024-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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