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민생위기특별법’…싸움판 커지는 7월 국회

‘방송 4법·민생위기특별법’…싸움판 커지는 7월 국회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04 18:58
수정 2024-07-0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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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강공 vs 與 거부권’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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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중단 항의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항의하는 국민의힘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표결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지금 ‘방송4법’이 본회의 일정 때문에 뒤로 밀려있지만 (5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것을 민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것이다. 여당에서는 친야 성향 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반대한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논란이 된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방통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표결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재차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도 공방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왜 25만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이후 입법 공청회를 열고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나 여당이 시간을 질질 끌면 상임위 차원에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7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가 반복되고 합의 없이 국회를 운영하면 끝없이 파행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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