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추경호 “野 오늘 본회의 안건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 대응”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7-02 09:18
수정 2024-07-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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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안주영 전문기자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고 강조하며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동조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이번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된다. 만약 이날 안건 상정이 강행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종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수의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

추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그때그때 맞게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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