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 돼”

민주 박찬대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 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5-10 17:18
수정 2024-05-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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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 폐지로 기존 당론 전환
대선 염두에 둔 이재명 장기적 포석
朴 논란 확산하자 “개인적 소견”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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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 여론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파장이 커지자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부자에게도 세금을 걷지 않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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