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편성권 건너뛰는 우회로
“유효기간 연말 종료…내수 진작”
“금융투자소득세 내년에 시행돼야”
기자간담회 연 진성준 정책위의장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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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조치법은 정부가 계속해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는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정부가 끝까지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갖는다.
진 의장은 이 법률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입법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걸 전부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부의 법안 집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연금 개혁안 논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 1년 8개월 동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진행돼 왔던 모든 논의가 전부 다 백지화됐다”며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도입 폐지에 대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이 폭망할거라는 근거 없는 과장으로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다”며 “윤 대통령이 예시로 든 대만은 금투세 자체만의 문제로 경제적 실패를 본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시스템이 안정화돼 주식 시장이 상당 기간 호황을 누렸다”며 “한 해에 주식투자를 통해서 5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있냐.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는 선진적인 과세 책임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