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巨野 ‘입법 강공’

‘제2의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 직회부…巨野 ‘입법 강공’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4-18 18:34
수정 2024-04-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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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압승 뒤 입법 주도권
5개 법안 새달 28일 본회의 직행
野 “尹 협치 의지 가늠할 시험대
채상병 특검·전세사기·이태원 등
쟁점 법안 21대 국회내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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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민주당,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제2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민생 관련 4개 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한 5개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 하루 전인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다시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총선 승리 8일 만에 정권 심판 여론을 등에 업고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타협과 협치보다 강대강 대치가 우려된다. 여당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건을 의결했다. ‘제2의 양곡관리법’은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7명은 반대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 양곡·채소·과일 등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정부의 의무 개입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식의 가격안정제도를 탑재해 이전과 똑같은 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 역시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도록 해 시장 개입 소지가 다분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발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의무매입,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생산량은 이미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됐는데, 초과 생산분을 보전해주면 농민 입장에서 쌀 생산을 줄일 요인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앞서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선 민의’를 받들지 않는다고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 법안을 수용할 경우 민생을 주도하는 수권 정당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다는 심산이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협치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각종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23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이 반대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은 쟁점법안을 22대 국회로 떠넘기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점부터 새로 논의해야 해 빨라야 12월은 돼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 정국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 당선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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