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의 ‘노출 화보’, 공천 탈락 사유인가요? [여의도 블라인드]

국회의원 후보의 ‘노출 화보’, 공천 탈락 사유인가요? [여의도 블라인드]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03-13 18:04
수정 2024-03-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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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박 후보 소셜미디어 사진 캡처
박은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박 후보 소셜미디어 사진 캡처
“합격자 명단에서 귀하의 성함이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해줄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한 지원자가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다음날 번복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발’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청각 장애와 극복 노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10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20대 여성 유튜버 박은수 후보의 얘기입니다.

그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분과위원회의 심사와 면접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20명 중 당선권인 선순위 그룹(남녀 각 5명)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당 핵심 책임자가 전화로 합격을 통보하고 “11일 오전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일 오전이 되자 다시 전화가 와서 “합격이 번복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답니다.

실제 11일 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박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이 지난해 11월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자신의 화보 사진을 문제 삼았다고 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려 보청기를 부각하는 상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노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 몸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사진이었고 ‘보디 프로필’ 화보를 찍은 다른 청년 정치인들도 많은데 왜 문제냐”고 했습니다.

당은 이 사진이 올라온 시점이 ‘수능 당일’인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또 과거에 박 후보의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후보자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탈락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였습니다.

박 후보는 당시 여성·복지·장애인 분야에 지원해 합격했는데, 최종 확정된 후보자 명단에 장애인 인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 후보가 탈락한 뒤 한 장애인 지원자가 전화로 최고위 면접을 봤다는데, 그 역시 탈락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시늉뿐이었던 걸까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도 “그렇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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