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정치인 보조금 세분화·성범죄자 배달 금지 등 법안 130여건 통과

女정치인 보조금 세분화·성범죄자 배달 금지 등 법안 130여건 통과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2-21 00:16
수정 2023-12-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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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생법안은 28일 본회의로
野, 쌍특검은 연내 처리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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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0 홍윤기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20 홍윤기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으로 오르지 못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쟁점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해 정쟁 국면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구간을 세분화하고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은 정당이 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용도를 정하지 않아 대부분이 인건비에 지출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서울신문 8월 28일자 1·4·5면>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달대행 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AI(인공지능) 윤석열’, ‘AI 이재명’ 등 AI를 활용해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해당 기간에는 유세에 쓰면 안 된다. 이 밖에 개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주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유전 정보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한 ‘2+2 협의체’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정당별로 10개씩 제시한 법안을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 역시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후 열리는 첫 본회의일인 오는 28일에 자동 상정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3-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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