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한도 4억 5000만→ 5억원면적 제한 삭제… 대부분 구제 가능
정부가 경매·공매 비용 70% 지원
HUG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소위 끝에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게 합의안의 특징이다. 정부 초안에서는 피해 주택의 면적을 85㎡ 요건을 뒀으나 이를 삭제했고, 보증금 3억원 기준도 4억 5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것에 더해 최대 5억원으로 더 높였다. 보증금 5억원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전제로 한 사기 요건은 기망, 반환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 양도 등 사유도 추가했다.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피해까지 전세사기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여겨졌던 동탄과 구리 피해 임차인들도 특별법 구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추후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미반환될 우려가 있다고 한 요건은 아예 삭제했다. 애초 경·공매 개시만을 피해자로 인정한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조세채권 안분은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한다. 조세 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전체 세금 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실무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경·공매 진행을 할 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공포 즉시부터 우선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조세채권 안분은 특별법 공포 한 달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안을 여야 의견이 적절히 절충된 법안으로 평가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선매수권, LH를 통한 재임대, 무이자 대출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여의치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다 갖춘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2023-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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