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턱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여야 25일 본회의 앞두고 극적합의피해자 “선구제·후회수 빠져” 반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2023.5.16 오장환 기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여당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액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선순위근저당이 있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등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넘어서는 대출금은 2억 4000만원 한도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고,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포함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
2023-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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