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업계 “실효성 의심돼”

국회 문체위,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업계 “실효성 의심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1-31 17:08
업데이트 2023-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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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홈페이지·광고 등에 공개 의무화
문체부 시정명령 어길 시, 최대 2년 징역·2000만원 벌금
게임업계 “국산 게임은 대부분 자율규제 따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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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홍익표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31
toadboy@yna.co.kr
(끝)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회사가 의무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 차원에서 게임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다.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임사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가 표시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구체적인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돼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아이템의 기댓값 공개를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맡기면서 게임업계가 일부 아이템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신뢰와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자율규제를 준수해 오던 게임업계는 이번 의무화 법안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 분위기다. 매달 확률 표시 규제를 어기는 게임을 고지하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국산 게임은 대부분 자율규제를 따르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출시하는 데 맞설 목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역사’ 분야 위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금단증상 여부 등 의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지우고 ‘게임 과몰입’만 남겨두기로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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