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사실상 단독 의결
與 “개정안은 양곡공산화법이자 이재명 방탄법”
野 “당론 급조 법 아닌데 대표 연계 공세 억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소병훈(오른쪽)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개정안은 양곡공산화법이자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다른 작물의 가치가 폭락하면 무법·대추법·생강법, 축산물·수산물·공산물 관리법도 만들 건가”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건 시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닌데 이를 당 대표를 연계해 정치 공세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단 한 번도 대안없이 회피하다 이제 와서 상대당 의원 발의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 하는 건 생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선 법안을 최장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농해수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각각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60일간 막을 수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장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규탄했다.
이에 맞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기영합주의,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 등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