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5일 오후 종로구 무악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2020.4.5 연합뉴스
이 위원장 측은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지 않아 불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위원장이 1998년 영광군 법성면 삼당리에 조부 묘지를 이전 조성하면서 영광군청에 매장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사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기사에 대해 “98년에 묘를 이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났고 98년에 그 묘가 있는 땅을 사서 제대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 선거 캠프가 전했다.
캠프 측은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영광군청에 문의한 바 1962년 법 시행 이후 신고 여부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으며, 설령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바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영광군의 동생 명의 텃밭에 있는 양친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는 영광군청의 판단을 받았다. 영광군청은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통보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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