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향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를 막아서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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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쯤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