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반대 14명·기권 3명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 표결됐지만 부결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4+1 여야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