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김영록 “올 추석 전 청탁금지법 완화… 금액기준 높일 것”

[인사청문회] 김영록 “올 추석 전 청탁금지법 완화… 금액기준 높일 것”

입력 2017-06-28 23:16
수정 2017-06-2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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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후보 정책 검증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국내 농산물 제외도 검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올해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완화를 위해 선물이나 식사 등 금액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이라면서 “법을 개정하든 기준 금액(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든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수산 업계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을 제외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하며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아 불황을 겪고 있는 화훼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난(蘭) 시장 육성을 위해 국제 난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고 관련 단체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산조정제 도입과 관련,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올해 1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상태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6시 17분까지 8시간 남짓 진행되면서 새 정부 들어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가장 빨리 마쳤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 현역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에도 ‘의원 불패’ 기록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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