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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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위 회의에서 “체불임금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1조원을 돌파해서 작년 1조 4000억원이며, 피해 근로자가 32만 5000명에, 1인당 440만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회사가 부도로 법정관리 후 청산에 들어가도 체불임금은 변제 우선순위에서 제일 높다”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사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며 체불임금 선지급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체휴일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그는 “대체휴일제를 해도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서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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