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에 속한 농축산단체 회장단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과잉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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