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어절 이상 같은 표현 땐 ‘표절의심영역’ 분류

6어절 이상 같은 표현 땐 ‘표절의심영역’ 분류

입력 2015-01-20 23:50
수정 2015-01-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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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이번 조사는 카피킬러 측의 도움을 받아 논문 검사 서비스 ‘카피킬러 캠퍼스’(campus.copykiller.co.kr)에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보고서 75건 전체를 등록해 검사했다. 하지만 이 중 5건은 공개된 파일의 손상 등을 이유로 검사가 되지 않아 최종 결과는 70건만 얻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끼리 동일·유사 문장이 많다고 나온 경우는 해외시찰 일자를 기준으로 먼젓번 보고서가 독자성이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먼젓번 보고서의 표절률을 검사할 때는 그 이후에 제출된 문서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였다.

카피킬러 서비스는 국내외 학위·학술 논문 및 연구기관 보고서, 인터넷상 문서들과 조사 대상 문서 간 문장을 비교한다. 그 결과 연속으로 6어절 이상 같은 표현이 이어질 경우 표절의심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서 내에 표절의심영역이 많을수록 표절률은 높게 나온다. 국내 250여개 대학 및 대학원, 국책연구기관이 논문 표절 등을 가려내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 표절률이 높은 경우 대개 조사위원회 등을 꾸려 표절 여부를 확정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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