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자… ‘증세안’ 러시

연휴 끝나자… ‘증세안’ 러시

입력 2014-09-10 00:00
수정 2014-09-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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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세·담뱃세 인상 곧 발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민세와 담뱃세 등 일부 세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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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천500원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천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천500원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상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전국 평균으로 1인당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마·경륜·경정 등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징수범위를 카지노 사업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이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지만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지방세 인상안 발표에 앞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이후 담뱃값을 1000~20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행부 소관(지방세)인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가 모두 인상된다. 또 세수 확보를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금 인상안은 공식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데다 주민 반발 등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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