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화문 집회’ 금지 추진 논란

與 ‘광화문 집회’ 금지 추진 논란

입력 2014-09-05 00:00
업데이트 2014-09-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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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100m 이내·한곳서 30일 연속 집회 불가”

새누리당이 사실상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어 집회·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는 집회·시위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회·시위 후 현수막 등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광화문광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시위가 불가능해진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가 서 있기 때문이다. 또 법 시행 후부터 한 달 넘게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벌이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심 의원이 유가족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안을 낸 셈이라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논의할 가치도 없는 법안”이라며 “유가족을 막는 법을 국조 특위 위원장 출신이 낸 것도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에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려다 미뤘다. 대한문 앞에 설치됐던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 문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통화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전부터 준비했던 법안”이라며 “유가족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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