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유출 때 배상청구 법안 금융위 입장 못 정해 보류됐는데…최 부총리 “조속 처리를” 엇박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공식입장도 정하지 못한 법안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對)국회 조속 입법 촉구 담화에 포함시킨 것으로 28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드러났다. 정작 야당이 아닌 정부 스스로가 발목을 잡은 꼴이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민생 드라이브’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단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8500만건 유출 뒤 제출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6일 담화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됐는데 처리되지 않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일주일 전인 19일 국회 정무위 회의록(아래)에 따르면 입장을 정하지 못해 추가 검토를 하게 된 쪽은 금융위원회, 즉 정부였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동의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시 정보통신 제공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 못하면 이용자가 300만원 이내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처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 고객들은 정보를 유출당하기만 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는데, 금융사 대상 신용정보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한다. 정부 부처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나.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 유감이다.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된 시기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최종안 발표(7월 31일) 이전이라 그렇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그렇다면 정보통신망법과 범정부TF 최종안이 다른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낼 것인지 정부 나름대로 회의를 해 안을 마련해 오기 바란다.
정보통신망법과 범정부TF에 충실한 신용정보법이 양립하면,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시에만 배상 청구가 수월해진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USB 등을 활용한 유출 사고에서는 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같은 모순의 이유는 부처 간 조율이 덜 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최 부총리의 촉구 법안인 ‘송파 세 모녀법’에 대해서도 야당은 강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인재근, 이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비수급빈곤층을 500만명으로 보는데 정부는 40만명 추가분에 대한 예산 2300억원만 편성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최 부총리 주장대로 처리된다면 기초생활보호 수급 기준을 행정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악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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