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특위도 합의 못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25일 국회 곳곳에서 ‘결렬’ ‘파행’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각종 민생 및 중점법안 처리 실적도 극히 저조해 ‘졸속 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누구까지’로 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친인척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고위 공직자까지 확대하자고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면서 27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가 파행되면 자구·체계 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130여개 법안도 발이 묶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도 여야 간사가 국정원의 기밀 누설 방지대책과 관련한 막바지 법안 조율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기밀 누설에 대한 의무고발제 도입을 놓고 벌인 담판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장이 의무적으로 고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반대하면서 결렬됐다.
정무위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에 실패했다.
그나마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금융기관 등 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이날 유일한 성과였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2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