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해군, 징계사병 절반 영창行…징계도 계급순”

김재윤 “해군, 징계사병 절반 영창行…징계도 계급순”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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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이후 군 항공기 추락 손실액 4천565억원”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3일 해군이 징계 대상 장병 가운데 사병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해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부 및 병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2013년 6월까지 병사는 연평균 2천160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1.2%가 매년 영창에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군의 31.3%, 육군의 30.0%과 비교하면 2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반면 해군의 간부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3.9%로 공군 6.3%, 육군의 6.0% 보다 낮아 사병은 강하게, 간부는 약하게 처벌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타군에서는 간부와 병사의 중징계율 차이가 5배 정도이지만, 해군은 13배나 차이가 난다. 징계도 계급 따라 한 것”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공군에서는 2003∼2013년 현재까지 군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조종사가 31명으로 집계됐다.

조종사 1인당 100억원의 양성 비용이 들고, 항공기 손실평가액이 1천465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항공기 사고에 따른 피해가 4천565억원에 달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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