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법’ 시동…기초연금·중증질환 보장 ‘재원 논란’ 잠재울까

‘박근혜 복지법’ 시동…기초연금·중증질환 보장 ‘재원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13-01-28 00:00
수정 2013-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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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상당 부분 박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법안 공포와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 시기는 2014∼2018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인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버는 가구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대 빈곤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 소득 50%로 개편한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100% 보장도 있다. 사회보장 계획에 순차적인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 등의 형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때 2010년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4대 중증 질환의 각종 검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도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과잉 진료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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