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뒤늦게 “‘친일청산’ 문구 불허”…통합당 “직권남용 고발”

선관위, 뒤늦게 “‘친일청산’ 문구 불허”…통합당 “직권남용 고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4-13 21:46
수정 2020-04-13 2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 “일부 혼선 발생한 데 대해 유감”
통합당 “선관위, 여당 선수로 선거 참여” 비판
4·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0.3.26 뉴스1
4·15 총선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2020.3.26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친일청산’, ‘적폐청산’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피켓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활동은 열어주고 미래통합당의 활동은 막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 불거진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조치한 것이다.

앞서 동작구선관위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나 후보 측이 내세운 투표 독려 문구인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등을 현 정부와 상대 후보를 연상시키는 문구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반면 이 후보 측 구호 중 ‘투표로 100년 친일청산’,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은 허용했다.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데다,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엄정해야 할 선거 관리 업무가 코미디가 되고 있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선관위는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모두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 근거 규정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활동)를 제시하면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나 자원봉사자 등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선거운동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며 “다만 현수막, 피켓 등 시설물을 이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라 순수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일선위원회의 법규 운용 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파탄’, ‘거짓말 OUT’의 내용이 포함된 피켓을 들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함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제한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법규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선거운동과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민생파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문구의 사용을 불허한 선관위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마저 여당 선수로 참전하니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통합당 선수들은 서 있기조차 힘들다”며 “선관위의 해당 유권해석에 대해 책임자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편파적인 선거 관리에 대해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