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권자 총선 투표 마스크 발열 검사 비닐장갑 착용

모든 유권자 총선 투표 마스크 발열 검사 비닐장갑 착용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4-01 16:33
수정 2020-04-01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뚫고’ 소중한 한표
‘코로나19 뚫고’ 소중한 한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1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대사관에서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0.4.1
연합뉴스
4·15총선 투표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투표소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발열검사를 시작으로 손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를 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일 브리핑에서 밝힌 총선 투표소 방역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투·개표소에 체온계와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 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투표소에 도착한 뒤 발열 검사를 받으며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한다.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때는 타인과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m 거리 유지 방침에 대해 “비말이 2m 이상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2m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야외 대기 등 상황에서는 1m 이상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1m’ 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유증상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투표소 도착 후 발열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오면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정부는 투표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8일 끝났다. 지난달 29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총선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외에서도 영사관의 선거 사무 중단으로 재외투표 선거인의 최대 50% 정도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참정권은 정부가 국민들께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과 안전이 조화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 관련 부처와 더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