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앗! 나의 실수] 지역구 후보, 다른 정당 지지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88조 규정을 거꾸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은 금지 주체에 없기 때문에 A정당이 B정당을 뽑아 달라고 할 수 있다. 또 정당 대표나 간부도 다른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A정당 후보가 B정당을 지지해 달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등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표는 총선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시민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없지만, 종로 선거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3-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