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

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3-19 22:46
수정 2020-03-2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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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 줍쇼] 정당 쪼개기 꼼수… 선거운동 뒤죽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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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스스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비례위성정당 ‘꼼수’로 형해화시키면서 올해 4·15 총선은 선거운동까지 뒤죽박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본가’는 지역구 후보만,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과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면서 전과는 상당히 다른 선거운동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지역구 후보만 내면 TV토론회 참여 불가

문제는 기존에 한 정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냈던 것이 둘로 쪼개지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각 지역구에서 벽보 설치, 현수막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확성장치(법이 규정한 공개 장소에 한정) 사용,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단,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 가능한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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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기자간담회 갖는 안철수 대표
화상 기자간담회 갖는 안철수 대표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를 마치고 복귀해 자가격리 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로 중앙당사에서 화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3.19
뉴스1
반대로 비례대표 전용 정당은 매체를 이용한 ‘공중전’은 가능하지만 선거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만큼 특정 선거구에 벽보를 붙이는 행위나 거리 유세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로고송 음원’ 온라인등록 검토

직격탄을 맞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일정 부분 상호 보완이 가능하지만 ‘나 홀로 비례정당’인 국민의당은 매체 광고에 의존하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없다. 가령 안철수 대표가 당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돈다고 해도 차량 선거운동은커녕 확성기조차 쓸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선거용 노래를 아예 음원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등록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잦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반쪽 정당들이 속출한 탓에 선거운동 기준을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해졌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잡음이 폭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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